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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곡성군수, 당선 무효형…상고 포기

기사입력 2024-01-18 16:30 l 최종수정 2024-01-18 16:41
22대 총선서 보궐선거 진행될 듯

이상철 곡성군수 / 사진 = 곡성군 제공
↑ 이상철 곡성군수 / 사진 = 곡성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 군수의 입장입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 종료 후에 범행이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합니다.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 제공한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서 기부 액수가 고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며 "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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