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뷔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뷔페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엄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뷔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와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울러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습니다.
A씨는 두 학생이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곧바로 매니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받은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옆에서 듣던 점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고, A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점장이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달라"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세 명이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무전취
범죄 처벌법을 보면 무전취식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