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범 보여야 함에도 범행 저질렀다"
↑ 사진=연합뉴스 |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태현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과정 등을 통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 씨는 서 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씨는 같은 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 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