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 / 사진=매일경제 DB |
서울고등검찰청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늘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당 사건에서 울산경찰청
재기수사란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다시 처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재수사하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