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씨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49)씨의 강도살인·시체은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최후진술에서 "며칠 밤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 씨와 다퉈 살해했습니다.
이후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암매장 이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
배 씨는 또 이 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허위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