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청사 전경 | 연합뉴스 자료그림 |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남대봉’ 등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상환적·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선박 11척·개인 2명·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
아울러 제재 대상이 된 선박 11척 중 9척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