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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하는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기사입력 2024-01-16 13:00 l 최종수정 2024-01-16 13:37
범행 후 도주했다가 3일 만에 자수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
↑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16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 측이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요구해 오는 3월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23일 낮 12시 40분쯤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아내 B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3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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