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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적대' 규정에 윤 대통령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기사입력 2024-01-16 10:57 l 최종수정 2024-01-16 10:58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을 향해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보안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등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하고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따뜻한 포용을 주문했습니다.

“처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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