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길냥이 돌봄 시작 전에 고려할 점부터, 먹이 급여 방식과 적절한 장소, 급여량, 청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 (사진 언스플래시)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길고양이 밥 주기에는 세 가지 대원칙이 있다. 적절한 돌봄과 중성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책임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적당량의 먹이를 주는 ‘규칙성’, 밥 자리를 깨끗이 유지하는 ‘청결성’이 그것이다.
사료 급여와 관련해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밥을 주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중성화된 길냥이에게만 먹이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길냥이는 먼저 중성화 수술부터 받도록 권한다. 또 다른 캣맘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먹이 급여 중복을 최소화하라고 제안한다. 사료는 1일 1회 같은 시각에 급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밥그릇을 수거해야 한다. 밥그릇을 방치하면 세균 번식과 악취 등이 길냥이 건강을 위협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30분 후 수거를 권장한다.
사료 급여량은 개체 수를 파악해 결정한다. 밥자리를 찾는 고양이 수에 맞추어 1일 섭취 권장량만큼만 급여해야 한다. 그릇에 사료가 항상 채워져 있으면, 몇 마리가 와서 먹는지 확인하기 힘들고, 식사량에 따른 길냥이의 건강 상태 변화를 알기 어렵다.
밥자리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시끄럽지 않고 외부 노출이 적은 곳이어야 길냥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사료를 먹을 수 있으며, 그래야 이웃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동차 아래는 절대 금지다. 안전하지 않을뿐더러, 고양이가 차량에 스크래치라도 내면 큰 분쟁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위생적이지 않은 맨땅바닥이나 로드킬 위험이 큰 도로변, 어린이 놀이터도 적절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밥자리 설치 전에 해당 관리자나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사실 사료 급여 방식에 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중성화 수술이 된 개체에만 밥을 주라는 부분이 그렇다. 나도 길냥이 중성화 수술을 해 봤지만, 순순히 포획 틀로 들어가는 아이보다는 도무지 잡히지 않으면서 밥은 따박따박 먹고 가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 내가 밥자리를 종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도 아니니, 중성화가 된 길냥이만 쏙쏙 골라 밥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밥 주기 원칙과 함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것은 중성화 수술(TNR)이다.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면 적정한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고, 발정기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이 줄어 결과적으로는 이웃들이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은 길냥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 캣맘을 향한 위협 같은 갈등 상황에 참고할 만한 법령과 판례도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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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13호(24.1.1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