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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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