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습생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예방
↑ 아이돌 공연하는 모습, 서울시의회 로고 / 사진 = MBN |
"사과를 4등분해서 하루에 한 쪽만 먹었어요. 계란 두 개를 먹고 배고파서 탄산수를 계속 마셨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면역력 저하로 알레르기 반응이 와서 제가 자다가 긁은 거예요."
"하루에 메추리알 4알을 노른자 빼서 먹었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받는 아이돌에게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다이어트'. 연습생 시절 혹독하게 체중을 감량한 일화는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어제(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연예기획사 4,774곳 중 82.3%(3,930곳)이 서울에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육성 활동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데, 이에 비해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를 근거로 체중 감량과 성형 강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유사 위험 사례가 보이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생 심리 검사, 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진로 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를 놓고 김규남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전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