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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중 동거인 말에 격분해 190번 찌른 20대…징역 17년

기사입력 2024-01-11 15:07 l 최종수정 2024-01-11 15:10
"범행 수법 잔혹…우발적 범행·경찰 곧바로 신고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동거 여성을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2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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