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사진=연합뉴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한 데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KBS는 "관악구 등 서울
이에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팀장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