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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면 1년 팀장 제한'에…행안부 '법 위반 검토'

기사입력 2024-01-11 10:00 l 최종수정 2024-01-11 10:03

행정안전부. /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 사진=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한 데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KBS는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용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팀장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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