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 측정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사진=연합뉴스 |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겼습니다.
오늘(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습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기록합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진 병역 의무가 살아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 방법 등이 영문으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신병교육훈련에 앞서 영주권자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언어와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을 돕고 있습니다.
전역 신고 시 병무청장 명의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도 수여합니다.
작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도 시작했으며 올해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교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병무청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