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자료화면 / 사진 = MBN |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의 재판이나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3)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작년 8월 비위 혐의가 밝혀진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엔 한 청주지법 소속 부장 판사가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해당 판사에게는 감봉 4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이혼 상담을 가장해 상대 변호사에게 음란한 말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는 데 그칩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됩니다.
성범죄‧성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성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23년 기준)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2%에 불과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판사가 스스로 징계 분야의 재판을 회피했는지 법원행정처에 물어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매매 등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성매매하다 걸린 한 판사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갔는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국회에선 박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의 징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강화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앞으로도 판사의 징계 수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