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행위도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됐는데, 지속성·반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연예인인 비와 김태희 부부는 2021년 3월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40대 여성 A 씨가 용산구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8개월 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겁니다.
같은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후에도 2차례나 이들 부부를 찾아왔던 A 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 시행 전이어도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를 기소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전 A 씨가 저지른 행위가 판결에 반영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이같은 해석을 인정한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재환 /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 "스토킹 범죄를 포괄일죄로 본다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형 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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