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유포 피해가 없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진=국세청 제공 |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됐다며, 국세청은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실제 일부 납세자는 '금일까지 소득세 미납시 가압류'라는 경고와 함께 1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스미싱)에 속아 실제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해도,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고,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