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권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A씨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
선고 직후 권 씨의 어머니는 취재진들에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법부가 가볍게 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