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어제(9일) A(26)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립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