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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기사입력 2024-01-09 17:23 l 최종수정 2024-01-09 17:24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 대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조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벌여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또다시 법안을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방청을 마친 유족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방청을 마친 유족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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