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겹살 할인 / 사진=연합뉴스 |
비곗덩어리 삼겹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삼겹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협회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재차 배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대대적인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업체가 이른바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지방 함량 표기 권고 기준 등이 담긴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도매로 들여오는 원물 삼겹살과 소매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제거 방식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삼겹살은 1㎝이하, 오겹살은 1.5㎝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으며, 유선·복지방 제거, 미추리 정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맞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와 달리 돼지고기는 등급제가 허술하다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자들끼리 입장이 달라 당장 등급제 개편은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