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MBN |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제장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처벌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 추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당정 협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