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선수 황의조. / 사진=MBN DB |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수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피고인도 변호인이 밝힌 대로 공소사실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 절차로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심리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친형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을 통해 이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이달 25일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