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내일(9일) 개최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혐의 자체는 일단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경찰은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되, 추후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