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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때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설 특사는 미정

기사입력 2024-01-08 10:27 l 최종수정 2024-01-08 10:32
공무원 경징계 삭제도 검토…대통령실 "설 이전에 연체기록 삭제 가능"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합니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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