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주휴수당 대신 시급 20% 인상' 해줬는데 신고 당했다...왜?

기사입력 2024-01-08 09:05
"구두 계약은 효력 없나" 토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책정이 불법" 의견도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0% 올려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며, 한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뒤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입니다.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오늘(8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자영업자 A씨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있었는데, 9개월 뒤 성인이 되면서 시급을 1만2000원으로 올려줬다”며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시급을 올려 계산하자고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통 큰’ 인상으로 보이는데, 이 약속은 문서가 아닌 구두 계약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최저시급을 주며 일을 시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을 올려준 다음에는 달라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인상된 시급인 1만 2천원을 받으며 7개월 간 일하다 퇴사했고, 이후 '주휴 수당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안이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며 "증인이

있어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자영업자는 "애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인 분쟁은 무조건 계약서를 근거로 진행된다.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주저하지 말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