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가리켜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기른다'고 하죠?
특히 양육비 중 절반에 가까운 병원비는 큰 부담인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비 폭탄을 막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동물병원 접수 창구에 놓인 파일에 진료비부터 검진, 입원 등 항목별 비용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보호자도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지훈 / 반려견 '꾸미' 보호자
- "계산할 때 가격 보고 깜짝 놀랄 일도 없고, 협상할 일도 없고… 진료 내용을 미리 가격을 고지를 받아서 미리 여러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오늘(5일)부터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병원에만 적용됐는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조치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병원의 '덤터기' 씌우기를 막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 반려동물 양육 부담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반려동물의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는 약 15만 원, 그중에서 병원비는 40%인 6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 면제 조치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우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 "양육자들에게 알 권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25.4%로 약 600만 가구, 12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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