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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망 그 후…피의자 노출과 국민의 알 권리-취[재]중진담

기사입력 2024-01-05 17:19 l 최종수정 2024-01-30 15:02
'피의자 노출' 지적…경찰청장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피의자 인권-국민의 알 권리' 균형 찾으려면

지난해에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부터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까지, 마약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출처 : MBN
↑ 출처 : MBN

이어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 故 이선균 씨 수사와 사망 ◆

지난해 10월 19일 인천경찰청은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중에는 '영화배우 L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곧장 '영화배우 L 씨'가 누구인지에 쏠렸고, 다음 날인 10월 20일 소속사가 이선균 씨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출처 : MBN
↑ 출처 : MBN

10월 23일부터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정밀 모발검사 등을 받았지만, 마약 투약 여부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죠.

사실상 마지막 경찰 소환조사로 여겨졌던 12월 23일 3차 조사 이후 이 씨는 12월 27일 돌연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해당 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여성, 유흥업소 여성 실장에게 마약을 준 의사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 "과도한 피의자 노출" vs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

이선균 씨 사망 이후, 대중의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향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물론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들까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타가 이어졌죠.

출처 : MBN
↑ 출처 : MBN

그러자 이 씨의 사망 다음 날인 12월 28일 인천경찰청장이 전격적으로 대국민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수사 과정이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인 것(분위기)과도 무관치 않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적으로 향후 '공보준칙 강화' 등 부분을 고민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의자 신상공개의 역사 ◆

1990년대만 해도 경찰이 '카바레 단속'을 위해 현장 급습을 할 때, 기자가 동행해서 대뜸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해버리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일반인들의 싸움이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죠.

출처 : 엠빅뉴스
↑ 출처 : 엠빅뉴스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피의자의 뒷모습을 찍고,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라떼뉴스
↑ 출처 : 라떼뉴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피의자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얼굴을 모자, 마스크 등으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피의자의 얼굴 일부가 잘 보이면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블러(blur)'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초반부터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였죠.

1.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2.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 -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공공의 이익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위 '공인'으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포토라인 인터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미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범행 장소, 피의자 얼굴 등에 블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CNN
↑ 출처 : CNN

◆ 피의자 노출 vs 국민의 알 권리 ◆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 변화에는 당시 여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닿아있는 문제기 때문이죠.

지금도 필자를 비롯해 많은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정신무장을 한 채 누군가의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행방을 찾으려 탐문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피의자 신분 노출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취재 및 공표였느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대중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2 더하기 2는 4이다' 처럼 절대적인 답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취재와 공표 당사자들은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전제 조건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이어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故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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