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은 허위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측은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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