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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300명한테서 6억원 '꿀꺽'…결혼준비 대행업자 '실형'

기사입력 2024-01-05 09:54 l 최종수정 2024-01-05 10:05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예비부부 300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 328명을 속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182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하며 결혼식이 다수 연기되자, A씨 업체는 매출이 악화되며 신규 고객들에게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A씨는 계속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와 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누적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촬영대금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촬영대금과 관련, A씨는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촬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0~2021년까지 총 191회에 걸쳐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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