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교도소 내부에 정차한 법의학팀 차량/사진=연합뉴스 |
브라질에서 운영 중인 '재소자 외출 제도'가 현지에서 논란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임시 석방된 일부 재소자들이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현지시간) G1과 오글로부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 복역 중인 1785명의 재소자가 외출 허가를 받고 12월 24일에 임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255명이 복귀 시한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복귀 재소자 중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살인까지 저질러, 2012년 체포 뒤 18년 9개월 형을 받았다고 G1은 보도했습니다.
미복귀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이런 독특한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개정 전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지적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어머니의 날 등에 시행되는 재소자 외출 제도는 가족 및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통한 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범죄 정책 도구의 하나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는 '반개방형' 체제 기결수가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면, 담당 판사가 검찰 및 교정 당국과 협의해 외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외출 여부 결정에는 전체 형기 중 복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2019년 9월 24일 개정 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외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오글로부는 보도했습니다.
'살인범 제외' 개정 이후엔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 갱단 두목도 임시 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출 후 복귀하지 않는 사례는 매번 반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성탄 외출자' 1870여 명 중 500여 명이 제때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중 일부에겐 현재까지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외출 신청자 엄격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등
마르시우 구알베르투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오글로부 인터뷰에서 "위험한 수감자와 상습 범죄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수감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교도소를 숙박업소나 여름 캠프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