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사진 = MBN |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했습니다.
오늘(4일) 대검찰청은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합니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검이 이에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심의위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