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송영길 측 "검찰권 남용한 보복 수사...무죄 이끌어낼 것"

기사입력 2024-01-04 17:42 l 최종수정 2024-01-04 17:49

눈 질끈 감은 송영길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눈 질끈 감은 송영길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송영길(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오늘(4일) 검찰의 구속기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을 사유화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 정경유착 범행을 저지르고 당내 경선 과정의 매표 행위를 통해 금권선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늘(4일) '위법한 검찰권 행사는 정권 파멸의 서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정치적 보복이자 별건수사로 '돈봉투 사건'을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사건'으로 확대했다"며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그중 1명은 수사에 압박을 느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8일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도 모르게 500쪽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100여 명을 소환해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조서를 꾸미고 있으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사유로 삼았다"며 "헌법상 무기 평등원칙을 무력화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