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 모 씨(67)가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오늘(4일) 오후 영장실짐심사 출석에 앞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걸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명문은 김 씨가 지난 2일 범행 후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받는 수많은 피의자들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을 감형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동그라미는 MBN 표시 |
이와 함께 김 씨는 20분 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보통의 피의자와는 달리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를 잘 숙이지 않고, 이따금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이런 행동들은 자신을 '확신범'이나 '사상범'으로 볼 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공 교수는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 반영형, '사명형'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며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어떤 신념에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정당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는 이 대표를 이전부터 계속 따라다니며 완벽한 범행 타이밍을 노렸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민주당 전세 사기 간담회 때도 이 대표를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범행 전날인 1일 경남 봉화마을에서도
김씨가 흉기로 쓰기 위해 등산용 칼을 개조했다는 점도 계획 범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변명문 내용을 포함한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