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20대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 씨에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한 달가량 뒤 B씨도 이 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 원을 요구하며 유사한 협박을 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당시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이 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했으나 제3의 인물은 드러나지 않았고, B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A씨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A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B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