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위해제 후 업무 배제
↑ 종량제 봉투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3,8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직무가 바뀐 A 씨는 후임자가 오기 전 횡령금 중 2,800만 원 상당을 미리 변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구청에 횡령 사실을 먼저
이에 구청은 지난 11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횡령한 돈을 모친의 암 치료비와 가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