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A 씨 |
새해 첫날 전자발찌를 찬 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3일) 40대 남성 A 씨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
앞서 A 씨는 그제 오전 8시 10분쯤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신고 3시간 만에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거주지 제한 구역 내에서 벌어진 범행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전자발찌 경보음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