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배달음식 전문점에 불을 지른 40대 A씨가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배달전문점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 쯤 경기 군포시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된 3층 규모 건물로, 당시 건물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대피했지만,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끝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오후 8시 40분 쯤 112에 전화를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살았는데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