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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물가 인상률 고려

기사입력 2024-01-03 09:19 l 최종수정 2024-01-03 09:27
기초연금액 '32만 3000원→33만 4628원'으로 인상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탑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61만 9715원×3.6%)이 오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

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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