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사무관리비로 개인 용도 물품을 구입한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무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입건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사무관리비로 25만원 상당의 모
지난해 5월 전남도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남도의 징계 처분 이후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