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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분 안 했나"…'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취소 안 된다

기사입력 2024-01-02 08:58 l 최종수정 2024-01-02 09:06
과세 기준일 '6월 1일' 후 매각해 종부세 1,000만 원
2심 재판부 "과세 기준일 전 처분 가능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는 최근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 받았는데 이듬해 6월 27일 해당 상속분을 매각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1,000여 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 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 사람 별로 소유한 주택,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보다 큰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 받은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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