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사촌동생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었던 사촌동생 B씨는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경 사촌오빠로부터 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촌오빠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며 집에 오라는 말을 듣고 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구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형사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는 2011년 10월 초에 입대했었고, 휴가는 이듬해 6월에야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1년 11월 말에는 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 검찰은 범행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
검찰은 또, 이보다 앞선 2007년에도 A씨가 13살이던 사촌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고, 결국 A씨는 1심 결과 '무죄'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