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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보기 싫다"며 무기계약직 요청에 퇴사 종용한 의사, 직장 내 괴롭힘 배상

기사입력 2024-01-01 09:48 l 최종수정 2024-01-01 10:04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해당…원고 측에 1500만원 등 배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을 하며 퇴사를 종용한 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B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2019년 6~9월 A씨 등에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하기 싫다", "건방지고 짜증난다" 등 폭언을 했습니다.

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위협하는 한편, 공개 자리에서 A씨를 "막돼먹었다"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A씨 등과 같이 다니지 말거나 식사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B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B씨는 신고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병원 측을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소 불성실한 면은 있었지만 B씨의 언행은 직설적이면서도 모멸적이며,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

는 방식도 강압적이었다"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했을 땐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병원 측이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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