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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증여공제 추가…새해맞아 '확' 바뀐 정책들

기사입력 2023-12-31 11:01 l 최종수정 2023-12-31 11:05
글로벌기업 '15% 최저한세'…출산 주택특공·늘봄학교 전국도입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개소…'K-패스' 5월 도입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합니다. 증여세 부담도 줄여주며 혼인이나 출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먼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공공분양(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이며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 원)는 상향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는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한도 1억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 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입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진 = 연합뉴스

교육·보육과 관련해선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또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도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이병 기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도 '109'로 통합돼 365일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해지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할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되며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합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합니다.

한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1월 중으로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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