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아파트 공사·입주 완료
↑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 사진 = 연합뉴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
한편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