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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육아휴직자도 가능"…청년도약계좌 136만 명 신청했다

기사입력 2023-12-30 10:37 l 최종수정 2023-12-30 10:38
올해만 51만 명 개설…내년부터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 사진 = 연합뉴스
↑ 청년도약계좌 / 사진 = 연합뉴스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 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누적 136만 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 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나타냈습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 1,000원(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10월말 기준 누적 2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 퇴직, 천재지변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일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2일부터 12일까지(영업일만 운영)며, 처음으로 가입신청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 가구의 경우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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