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 사진=연합뉴스 |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 보수단체를 비판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해당 영화가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