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정(家庭)보다 가구(家口)라는 말이 익숙한 시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는 총 750만 2,000가구로 34.5%입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거 가구를 비롯해 비친족 가족 관계 모두 1인 가구로 집계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혈연과 혼인이라는 전통적 가족을 넘어 개인과 자유에 기반한 가족 개념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대한 동의는 62.4%로 3년 연속 긍정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동거 사실 등록 시 법률혼에 준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 ‘등록 동거혼’이 기존 혼인 제도의 대안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 사진=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
챗GPT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위해선 법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혼인과 법적으로 유사한 보호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서 변화하고 있어 등록 동거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문화적 경향이 등록 동거혼을 혼인 제도의 유효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의 법적 형태 다양화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챗GPT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둘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원과 인식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 동거혼’에 따르면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프랑스는 1999년 등록 동거혼 제도인 ‘시민연대협약(PACS·Pacte civil de la solidarite)’을 도입했습니다.
PACS는 시청을 통해 동거 사실을 신고하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록되며 파트너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혼과 이혼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결합 기간 동거 커플은 △소득세와 부채(소득 공동 신고, 납세로 세액 감면 혜택) △사회보장급여(건강보험과 실업수당 등 파트너까지 포함해 혜택 대상에 포함) △휴가권 등 결혼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거 커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남성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없으며, 별도 친자 확인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친권이 성립됩니다.
다만 친권 성립 1년 이후라면 공동 양육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 부모 상의에 따라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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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는 해지할 때 더 큰 차별점을 갖습니다.
파트너 한쪽이 파기를 원해 집행 서류를 시청에 보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맺음 됩니다. 각자 재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으며, 개인 호적에는 독신으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프랑스에서 PACS가 등장할 무렵 당초 협약은 동성 커플을 공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PACS의 90%는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 허들이 낮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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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내에서도 등록 동거혼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으며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등록 동거혼이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해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이 약 40%라는 점을 비교하면 예외적인 출산 형태입니다.
1970년대 OECD 평균은 7.4%에 그쳤는데 5배 이상 늘어난 것은 더 이상 결혼 제도에 묶이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는 법·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PACS를 통해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ACS 발효 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41.7%(1998년)→56.7%(2012년)→62.2%(2020년)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의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보장에 대한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의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