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29일) 법무부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방침입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관광지에서 휴가를 즐기며 원격으로 일을 하는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를 하며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이나 소득이 충족될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들 중 1년 이상 같은 업종에 근무한 자와 그 가족(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 제외)이 해당됩니다.
소득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며,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 보장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됩니다.
체류
법무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며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