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나온 이 씨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큰 파장을 불러왔었죠.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고, 선거비용도 요구해 이 씨가 받은 뒷돈은 모두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로비스트 기질이 있다"라며 정계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빌린 돈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근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지난해 9월)
-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1심 법원은 사업가의 진술과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역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 2개월, 추징금 8억 9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음파일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도 활용됐습니다.
▶ 강래구 /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지난 2021년 4월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통화)
-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결국 이 사건은 본인의 징역과 함께 송영길 전 당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